추나요법 건강보험

정확한 진단을 통해 알맞은 치료를 제공합니다.

⎜추나요법 건강보험 적용기준


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기준으로는


근육통 / 관절통 / 척추질환 / 염좌 / 측만증 / 탈구 등 

근골격계 질환에 한하여  보험 급여가 적용되며

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.

⎜추나요법 건강보험적용





▸ 단순추나

관절의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인대/근막/건과 같은

 연부 조직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.
비교적 간단한 
염좌나 통증 등의 치료에 적용이 됩니다.







▸ 복잡추나

단순추나요법을 거쳐 연부조직을 적절히 이완시킨 후 충격, 고속저진폭기법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.
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 
만성적인 질환에 적용됩니다.







▸ 특수추나

관절이 정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

탈구된 상태에서 해당 관절을
정상 범위로 원위치 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.




⎜건강보험 적용 환자부담금 안내


시술유형대상질환환자부담률
단순추나근골격계 질환50%
복잡추나추간판 탈출증 / 협착증50%
추간판 탈출증 / 협착증 외 근골격계 질환80%
특수추나탈구 및 근골격계 질환50%

※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

내원하고자 하는 병,의원의 추나요법이 보험 적용이 되는지

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